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 종사자라면 연간 1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시행근거_사무직 종사자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사업주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게 매반기 6시간 이상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기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죠!
정기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 세부기준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25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니니 교육이수에 신경 써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온라인 강의로 수강이 가능한대요.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 시험에 대한 답안을 공유하겠습니다. 일반 사무직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하네요^^
4차시
▶ 다음 중 VDT증후군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건조한 환기시설
2. 사용자의 나쁜 자세
3. 동적인 자세가 가능하고 높낮이 조절이 있는 책상에서의 작업 수행
4. 무리한 작업(휴식 부족)
☞ 정답 : 3. 동적인 자세가 가능하고 높낮이 조절이 있는 책상에서의 작업 수행
▶ VDT증후군의 건강장해 중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것은?
1.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2. 굴절이상
3. 반복동작 장애
4. 과사용 증후군
☞ 정답 : 2. 굴절이상
▶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인가? 이 질환은 주로 상지를 반복하여 움직이는 작업(동적 부담)이나 상지 및 목을 특정위치로 고정시켜 일하는 작업(정적 부담)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며 뒷머리, 목, 어깨, 팔, 손 및 손가락의 어느 부분 또는 전체에 걸쳐 결림, 저림, 아픔 등의 불편함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1. 누적외상성질환
2. 직무스트레스 질환
3. 뇌심혈관질환
4. 감정이상질환
☞ 정답 : 1. 누적외상성질환
▶ VDT증후군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작업량 과다
2. 장시간 불량한 작업자세
3. 초기 증상 시 대처 미흡
4. 올바른 VDT 작업자세(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위치 조절)
☞ 정답 : 4. 올바른 VDT 작업자세(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위치 조절)
▶ 다음 중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엄지와 검지, 중지 손ㄱ락이 저리고 무감각해지는 증상이다.
2. 갑자기 손목에 힘이 빠지는 증상도 있다.
3. 원인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때 손목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 발생한다.
4. 예방법은 작업 중 수시로 눈을 쉬워 줘서 눈이 뻑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정답 : 4. 예방법은 작업 중 수시로 눈을 쉬워 줘서 눈이 뻑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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