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 종사자라면 연간 1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시행근거_사무직 종사자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사업주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게 매반기 6시간 이상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기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죠!
정기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 세부기준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25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니니 교육이수에 신경 써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온라인 강의로 수강이 가능한대요.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 시험에 대한 답안을 공유하겠습니다. 일반 사무직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하네요^^
1차시
▶ 다음 중 상처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상처는 개방성상처와 폐쇄성상처가 있다.
2. 개방성상처는 베임, 찔림, 절단 등으로 생긴다.
3. 폐쇄성상처는 피부 표면이 개방되고 표피에 조직관 혈관이 파손되거나 등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출혈이 발생한다.
4. 개방성상처는 피부 표면이나 피부 속의 조직이나 혈관이 파손되어 출혈이 보인다.
☞ 정답 : 3. 폐쇄성상처는 피부 표면이 개방되고 표피에 조직관 혈관이 파손되거나 등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출혈이 발생한다.
▶ 화상 발생 시 응급처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즉시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힌다.
2. 억지로 옷이나 양말은 벗겨내고 그 위로 물을 끼얹어 냉각시킨다.
3. 1도 화상인 경우 바세린 거즈나 윤활유를 바른다.
4. 냉찜질은 화상면의 확대와 수포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 정답 : 2. 억지로 옷이나 양말은 벗겨내고 그 위로 물을 끼얹어 냉각시킨다.
▶ 다음은 응급대응에 대한 정보 파악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적합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인근지역 의료 기관의 규모 및 특별한 분야의 치료능력, 진료시간, 이송거리 등을 파악한다.
2. 의료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보기 쉬운 위치에 비치한다.
3. 사업주는 인근의 의료 기관과 119 구급대 및 사업장을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4. 화학 물질, 방사선 등의 특정원인에 의한 사고의 경우 인근 소방서 및 화학안전종합상황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축한다.
☞ 정답 : 4. 화학 물질, 방사선 등의 특정원인에 의한 사고의 경우 인근 소방서 및 화학안전종합상황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축한다.
▶ 다음 중 떨어짐, 뒤집힘, 달라붙음, 감전, 폭발사고, 교통사고 등 거의 모든 사고에 의해 발생하며, 처치는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사고는?
1. 화상
2. 골절
3. 자상
4. 절단
☞ 정답 : 2. 골절
▶ 다음은 개방성 상처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베임, 찔림, 절단 등으로 생긴다.
2. 피부표면이나 피부 속의 조직이나 혈관이 파손되어 출혈이 보인다.
3. 찰과상, 열상, 자상, 절단상 등으로 분류된다.
4. 강타, 충격, 추락이나 자동차 사고 등 둔탁한 물체가 몸에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다.
☞ 정답 : 4. 강타, 충격, 추락이나 자동차 사고 등 둔탁한 물체가 몸에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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